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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1.15 2015구합68024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반려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6. 19. 원고에 대하여 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5. 22. 피고에게 서울-세종간 고속도로(제2경부고속도로, 이하 ‘이 사건 고속도로’라 한다)의 신설 사업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는 취지의 사업제안서(이하 ‘이 사건 사업제안서’라 한다)를 제출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 19. ‘이 사건 고속도로 신설 사업은 현 시점에서 추진방식, 추진시기 등이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사업제안서를 반려하였다

(이하 ‘이 사건 반려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4. 9. 13.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6. 9.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반려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민간부문이 민간투자방식으로 사업추진을 제안한 경우 주무관청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

)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따라 위 제안서가 형식적 요건을 갖추고 있고, 법령 및 주무관청의 정책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를 확정하기 전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에게 해당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의뢰하여 그 의견을 토대로 제안서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피고는 이 사건 제안서에 대하여 위와 같은 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반려처분을 하였으므로 위 처분은 법령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 피고 이 사건 반려처분 당시 이 사건 고속도로 신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 여부 및 그 시기가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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