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송파구 C 건물 4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의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5. 5. 6. 경 서울 송파구 청장에게 ‘ 청소년 게임제공업자’ 로 등록을 한 다음, 위 게임 장에 게임 물등급위원 회로부터 ‘ 전체이용 가’ 로 등급 분류를 받은 “ 마녀 사냥” 게임 기 40대 및 기타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게임 장 영업을 하던 중 2015. 6. 28. 경 동네 선배인 피고인 B로부터 “ 환전을 해 줘야 장사가 되지 않겠니,
형 (B) 이 도와줄 테니 같이 한 번 해보자” 라는 제의를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그 때부터 2015. 7. 2. 사이에 위 게임 장을 찾은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10,000원을 투입하면 게임 포인트 10,000점을 충전해 주고 위 게임을 하게 한 다음 게임을 마친 손님들이 게임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게임 포인트에서 5%를 환전 수수료로 공제한 다음 1점 당 1원의 비율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 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단속 경위 서, 단속현장사진, 청소년 게임제공업자 등록증, 영업 일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