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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27 2018고단89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8. 18. 청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 받았고, 2002. 10. 29. 청주 지검에서 음반 ㆍ 비디오물 및 게임 물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 D, E, F와 함께 2017. 10. 27. 경부터 2018. 1. 12. 경까지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건물 3 층( 면적 301.24㎡ )에서, 그전 피고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게임기 판매업 자로부터 ‘B’ 게임 기 70매를 구입 ㆍ 설치한 다음, C 명의로 ‘ 청소년 게임제공업자’ 등록 후 ‘H 게임 장’ 이라는 상호로 위 게임 장 운영을 총괄하고, C은 피고인으로부터 손님 전화번호를 받아 게임 장 홍보 문자를 발송하고, C, D은 그 곳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시간당 30,000원을 투입하여 게임을 한 후 획득한 점수에 대해 환전을 요구하면 ‘ 환전 쪽지 ’에 점수를 적어 위 게임 장 주방에 위치한 ‘ 환전 방 ’에 전달하고, E, F는 그 곳에서 10,000점 당 10% 의 환전 수수료를 제외한 9,000원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 전을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C 과 A의 거래 내역 첨부), 거래 내역서

1. 영상 녹화 캡 쳐 사진, 현장사진, 환전 영상 CD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판결 문, 사건 종합정보,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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