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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30 2017고단482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 3. 29. 경부터 2017. 4. 27. 경까지 포 천시 H, 1 층에서 ‘I 게임 장’ 을 운영하였다.

피고인

C는 2017. 3. 29. 경부터 2017. 4. 27. 경까지, 피고인 B은 2017. 4. 초순부터 2017. 4. 27.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였다.

위 기간 동안 피고인 A은 업주로서 게임 장의 전반적 운영 ㆍ 관리 및 야간 근무를 하고, 피고인 C, 피고인 B은 주간에 청소, 손님 심부름, 환전을 하는 역할을 분담하기로 공모하였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위 게임 장에서 ‘ 네이버 스토리’ 게임 기 60대( 증 제 1호 )를 설치해 놓고 게임을 하러 온 불특정 손님들이 위 게임 물을 이용하여 획득한 점수를 1점 당 1원으로 환산하여,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J(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분석자료

1. 청소년 게임제공업자 등록증

1. 각 통화 내역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1. 압수된 증 제 1호에서 증 제 7호의 각 현존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C: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C: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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