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천안시 동 남구 D에서 ‘E’ 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 장의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 A은 2017. 3. 경부터 2017. 6. 21. 경까지 위 게임 장에 ‘ 뉴에 어 포스’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여 그곳을 찾는 불특정 손님들에게 제공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1만 포인트 당 1만 원으로 계산하여 환전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방법으로 환전해 줌으로써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7. 6. 14. 경부터 2017. 6. 21. 경까지 일당 1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게임 장의 종업원으로 고용되어 위 게임 장 청소와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거나,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를 보관 지에 적어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그로부터 그에 따른 환전 대금을 받아 손님들에게 전달하는 일 등을 함으로써 피고인 A의 환 전 영업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목록
1. 청소년 게임제공업자 등록증, 게임 물 등급 분류 필 증
1. 임대차 계약서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게임산업 진행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2호, 제 32조 제 1 항 제 7호( 벌 금형 선택)
1. 방조 감경 피고인 B: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1. 노역장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