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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1.21 2019고정3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1. 06: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보성군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E초등학교 쪽에서 보성읍사무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로 신호등이 있는 곳이고, 당시에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전방에는 적색 점멸등이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정지선에 일시 정지하여 다른 교통의 통행에 주의를 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를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50세) 운전의 G 옵티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우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에 탑승한 피해자 H(7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7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썹주위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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