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드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5. 21. 06:5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보성군 C에 있는 D 앞 사거리를 E초등학교 쪽에서 보성읍사무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차로로 신호등이 있는 곳이고, 당시에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 전방에는 적색 점멸등이 작동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정지선에 일시 정지하여 다른 교통의 통행에 주의를 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교차로를 진입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F(50세) 운전의 G 옵티마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 우측 문짝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에 탑승한 피해자 H(7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7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눈썹주위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5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