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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207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0.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7. 10. 02:30경 창원시 성산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레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 앞 도로를 사림치안센터 방면에서 경남교육연수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가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 적색 점멸등이 켜져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신호에 따라 정지선에 일단 정차 후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는 다른 차량이 있는지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선에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를 진행한 과실로 마침 창원대삼거리에서 사림우체국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39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를 피고인의 승용차 뒤 휀다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H(26세)에게 약 2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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