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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5.12 2015고단1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1. 29. 20:35경 영주시 휴천2동에 있는 원룸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영주동에 있는 영일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영일사거리 교차로를 서천교 방면에서 세무서사거리 방면으로 시속 약 20km 내지 30km의 속력으로 운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황색 점멸등이 작동하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 우측을 잘 살피고 전방에서 진행하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여, 46세)이 운전하던 D 누비라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1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여, 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여, 1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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