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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06.05 2013고단1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11. 04:00경 부산 사상구 괘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1079-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1. 04: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가야동에 있는 대성예식장 앞 교차로를 주례 방향에서 개금골목시장 방향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곳으로 당시 적색 점멸등이 작동 중이었으므로 이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에 정지하여 좌, 우를 살핀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진행하는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 중인 피해자 C(37세)가 운전하는 D 카렌스 승용차의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조수석 문짝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턱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카렌스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3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9세 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1,715,006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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