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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06 2016고합104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부 D와 모 E 사이에서 태어났고, 피해자 F( 여, 18세) 는 G 위 D와 모 H 사이에서 태어난 이복 남매 지간이다.

피고인은 2006. 경부터 서울 성북구 I에서 위 D, 피해자, D와 재혼한 J 등과 함께 살게 되었다.

피고인은 나이 어린 동생인 피해 자가 피고인의 관심을 받고 싶어 하고 심리적으로 의지하는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거나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13 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가. 피고인은 2006. 겨울 일자 불상 02:00 경 서울 성북구 I에 있는 건물 2 층 J의 친자인 K의 방에서 피해자( 여, 당시 8세) 와 함께 텔레비전을 보다가 1 층으로 내려가는 피해자를 불러 세우고 돌아서는 피해자를 잡아 침대로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을 팔로 끌어안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손가락을 집어넣다 빼는 동작을 수차례 반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어 유사성행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9. 7. 내지

8. 일자 불상 경 저녁에 위 가항과 같은 장소 2 층에 있는 피고인의 방에서 피해자( 여, 당시 11세 )에게 “ 같이 잠을 자자 ”라고 말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 옆에 눕자 피해자의 원피스 잠옷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잠옷을 위로 걷어 올린 다음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피해자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다리를 벌리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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