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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08 2017고합157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0. 과거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던 피해자 C( 여, 49세) 과 평택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단둘이 술을 마시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7. 21. 00:00 경 위 주거지 안방에 있는 침대 위에 피해자를 눕힌 다음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타 피해자의 양팔을 붙잡고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며 반항하자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가슴, 옆구리 등을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몸을 강제로 누른 채 피해자의 티셔츠와 반바지, 브래지어와 팬티를 모두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주변을 빨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어 휘저은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다리를 오므리며 계속 거부하자, 재차 피해자를 폭행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 삽입을 시도하기를 약 1 시간에 걸쳐 반복하던 중 피해자가 맨발로 도망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형법 제 297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동종 성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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