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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6.13 2019고단3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2019. 3. 22. 춘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 2회 이상의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4. 18:10경 춘천시 B 앞 도로부터 춘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까지 약 3.5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봉고III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징역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3차례 벌금형(2005년, 2007년, 2019년)으로 처벌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특히 2019년 3월경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으로 처벌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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