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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6 2019고정4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8. 04:37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시장내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본인 소유의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피의차량 및 피의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3. 27. 법률 제155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다른 추가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긴 하나, 피고인이 2016년에도 음주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높은 점, 당시 피고인의 음주운전이 불가피하였다

거나 달리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다가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처벌의 필요성, 다른 음주운전 사건과의 양형상의 형평 등을 함께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서 정한 형이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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