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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29 2013고정1263
도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3. 2. 8. 22:00경부터 2013. 2. 9. 01:53경까지 서울 강서구 C 지하 102호에서, 동네 선후배 사이인 D, E, F과 함께 카드 52장를 사용하여, 우선 각자 카드를 7장씩 나누어 가진 다음 숫자가 같은 카드나 무늬가 같고 숫자가 연속된 카드를 바닥에 버리는 등의 규칙에 따라, 손에 쥐고 있던 카드를 모두 버리거나 게임이 끝났을 때 가지고 있는 카드의 숫자 합계가 가장 적은 사람이 승자가 되고, 패자는 순위대로 한 판당 500원에서 2,000원을 승자에게 주는 방법으로 판돈 합계 394,000원을 걸고 수십 회에 걸쳐 속칭 '훌라'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24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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