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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0 2018가합29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7,890,410원 및 그 중 400,000,000원에 대하여 2017. 10. 11.부터 20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증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5. 12. 16. 주식회사 C(대표이사 D, 이하 ‘C’이라 한다)과 한도거래금액 1,500,000,000원, 한도거래기간 2015. 12. 16.부터 2016. 12. 15.까지, 건별 보증보험계약의 보험기간 2014. 1. 1.부터 2023. 12. 31.까지로 하는 보증보험 한도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피고들 및 D은 위 거래한도액 및 기간 범위 내에서 발생되어 있거나 앞으로 발생될 C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전자보증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서명함으로써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한도거래약정에 기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C과 사이에, 지지스틸 주식회사(이하 ‘지지스틸’이라 한다)에 대한 C의 철근 임가공 계약에 따른 자재반환 지급보증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보험자를 지지스틸로 하는 이행(지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증권번호 계약일시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E 2016. 8. 1. 200,000,000원 2016. 8. 1.∼ 2017. 7. 31. F 2016. 4. 5. 200,000,000원 2016. 4. 1.∼ 2017. 9. 30.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보증보험계약 상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자 2017. 7. 12. 피보험자인 지지스틸의 청구에 따라 보험금 합계 400,000,000원(이하 ‘이 사건 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1년을 365일로 보고 1일 단위로 지체일수를 계산하여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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