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9,297,350원 및 그 중 115,748,360원에 대하여 2017. 6. 29.부터 2017. 8....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은 2013. 11. 29. 원고와 사이에, 한도거래금액 15억 원, 한도거래기간 2013. 12. 2.부터 2014. 12. 1.까지로 하여 보증보험한도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은 위 계약에 의한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에 기초하여 원고와 C은 피보험자를 대한민국정부조달청, 보험기간을 2014. 7. 17.부터 2015. 6. 30.까지, 보험가입금액 244,997,270원으로 하는 개별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은 수차례 갱신되어 최종적으로 보험가입금액 269,257,540원, 보험기간 2017. 3. 1.까지로 증액 및 기간 연장되었다.
나.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C은 원고에게 지급 보험금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위 연체이율은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60일까지는 연 9%, 그 다음날부터 연 12%이다.
다. C의 피보험자에 대한 납품중단요청 등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원고는 2017. 2. 28. 피보험자에게 121,748,36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라고 한다)는 2017. 6. 28.까지 원고에게 총 6,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이에 따라 2017. 6. 28. 기준으로 한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구상금 채무는 115,748,360원 및 이에 대한 2017. 6. 28.까지의 지연손해금 3,548,990원 합계 119,297,350원이 남아있다.
마. 한편, C에 대하여 2017. 4. 24."회생채권에 대하여 시인된 원금 및 개시전 이자의 75%를 출자전환하고 25%를 현금 변제하되, 변제할 채권은 2020년부터 2027년까지 8년간 균등 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