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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17 2015고합120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별지 몰수 목록 기재 각 물건을 피고인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과 대마를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5. 9. 경 서울 강남구 C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D에게 1 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3g 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경 성남시 중원구 E 도서관 건물 근처에 주차한 케이 (K) 5 승용 차 안에서, D에게 1 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03g 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5. 12. 2. 19:00 경 서울 송파구 F 빌딩 근처에 주차한 와이에프 (YF) 소나 타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약 0.03g 을 물에 희석하여 1 회용 주사기에 담아 자신의 팔뚝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필로폰,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5. 12. 2. 19:10 경 위 F 빌딩 1 층 복도에서, 자신의 가방 안에 대마 약 2.24g 을 보관하고, 매매할 목적으로 필로폰 약 37.77g 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 및 대마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소변 채취 동의 및 확인 서, 소변 간이 시약 검사 확인서( 필로폰 양성), 압수물 감정결과, 소변 감정결과( 대검찰청 법화학 실)

1. 각 수사보고( 피의 자로부터 필로폰 등 압수 - 압수 경위 및 사진, 필로폰 및 대마 등 감정 의뢰, 필로폰 시가 보고) 및 첨부자료

1. 피의 자가 D에게 발신한 내역, D이 피의자에게 발신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수수 투약 소지의 각 점, 각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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