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6,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 상당액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2.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1. 21.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5. 8. 하순 일자 불상 18:00 경 원주시 C 소재 D 뚝방 길에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 1 개피의 엽연초 부분을 빼내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 (1 회 흡연 분량) 을 채워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9. 하순 일자 불상 20:00 경 원주시 C 소재 D 뚝방 길에서, 소지하고 있던 담배 1 개피의 엽연초 부분을 빼내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 (1 회 흡연 분량) 을 채워 넣은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5. 10. 13. 15:00 경 원주시 E 소재 F 모텔 507호에서,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G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을 투약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G는 그 곳에 있던
1 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 을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14. 10:30 경 원주시 E 소재 F 모텔 507호에서,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G에게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을 투약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G는 그 곳에 있던
1 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g 을 생수에 희석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제 4회) 사본
1. 수사보고( 소변 감정결과), 감정 의뢰 회보, 경찰 압수 조서, 간이 시약 검사결과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