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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32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향정신성의 약품 수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12. 20. 23:00 경 서울 노원구 D에 있는 E 유흥 주점 건물 1 층 인테리어 사무실에서, F로부터 1 회용 주사기에 담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3g 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0.03g 을 물로 희석하여 피고인의 손등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12. 하순 15:00 경 의정부시 G에 있는 H 모텔 303호에서, I으로부터 1 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05g 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1. 중순 19:00 경 서울 노원구 J 빌라 부근에 있는 공동 화장실에서, 제 1의 다 항과 같이 I으로부터 받은 필로폰 약 0.05g 이 담긴 1 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고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대마 수수 및 흡연

가. 피고인은 2016. 11. 중순 17:00 경 포 천시 선단 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당구장 앞길에서 I으로부터 대마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1. 하순 19:00 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공터에서 담배 속을 빼내고 그 안에 제 2의 가항과 같이 I으로부터 받은 대마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K, L과 함께 2016. 12. 중순 18:00 경 서울 노원구 M 아파트에 있는 K의 주거지에서, K은 담배 2개 비의 속을 빼내고, 그 안에 L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초 불상량을 집어넣어 속칭 대마 담배 2 개비를 만들어 불을 붙인 다음 피고인과 K, L은 번갈아가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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