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7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3,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7. 1. 3. 18:0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우리은행 D 지점 앞 도로에서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을 구해 달라는 E의 부탁을 받고 찾아 온 F으로부터 대금 30만 원을 건네받고 필로폰 불상량이 담긴 1 회용 주사기를 F에게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대마 수수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F으로부터 대마 불상량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대마를 수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 23. 13:00 경 서울 관악구 G 부근에 있는 ‘H PC 방’ 남자 화장실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수돗물로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1. 23. 15:00 경 위 ‘H PC 방’ 남자 화장실에서 담배의 담배잎을 제거하고 그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어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5. 필로폰 소지, 흡연 목적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7. 1. 23. 22:20 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우리은행 D 지점 앞 도로에서 1 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36g, 투명비닐 팩에 필로폰 약 1.17g, 종이 조각에 필로폰 약 0.01g 을 각각 나눠 담아 자신의 점퍼 안주머니 등에 넣고 휴대함으로써 필로폰 약 1.54g 을 소지하고, 흡연할 목적으로 종이 조각에 대마 약 0.35g, 은박지에 대마 약 0.47g 을 각각 나눠 담아 자신의 지갑 등에 넣고 휴대함으로써 대마 약 0.82g 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의 자 소변 간이 시약 검사결과)
1. 추송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