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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8 2014고정17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은 세종 D에서 주택공사를 한 사람이고, 피해자 E은 위 공사현장에서 울타리공사를 한 사람으로 피해자 C과 평소 친분이 있는 사이이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철근공사를 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7. 17:00경 세종 F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가게 안에서, 임금 지급 문제로 피해자 C(55세)과 말다툼을 하다가 발로 피해자 C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찬 후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공사현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C을 뒤쫓아가 발로 피해자 C의 정강이와 가슴 부위를 수회 차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 C의 어깨 부위를 수회 밟고, 서로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하던 피해자 E(55세)이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 E의 왼쪽 옆구리를 1회 밟고, 계속하여 부근 수돗가에서 얼굴을 씻고 있던 피해자 C에게 다가가 팔로 피해자 C의 목을 감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에게 약 2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앞가슴과 우측 슬관절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C과 합의한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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