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4 2013가단47917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90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6. 30.부터 2015. 7. 2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우진산업개발(이하 ‘우진개발’이라 한다) 2008. 10. 7. 영광군수로부터 전남 영광군 B 외 1필지 지상에 2동 32세대 규모의 연립주택을 신축, 분양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주식회사 우진종합건설(이하 ‘우진종건’이라 한다)에 위 신축공사를 도급하였고, 우진종건은 2012. 9. 24. 유한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에 위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계약금액 5억 8,700만원으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다.

나. 피고는 우진개발로부터 위 주택사업권을 인수하여 2013. 2. 5. 영광군수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고, 연립주택의 명칭을 ‘D’으로 변경하고, 직접 시공하기로 하였으며 우진종건과 C 사이의 하도급계약을 승계하였다.

다. 원고는 C과의 계약으로 이 사건 공사현장의 철근공사 팀장으로 2012. 11. 1.부터 일하기 시작하여 2013. 6. 29.까지 철근공사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12. 11. 1.부터 2012. 12. 31.까지는 C의 작업지시를 받아 철근공사를 하였으나 C로부터 노임을 받지 못하여 작업을 거부하자 우진종건이 C을 배제하고 직접 작업지시하고 노임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작업을 재개하고 2013. 1. 1.부터 피고가 승계하기 전까지는 우진종건의 지시를 받아 작업하였으며, 피고가 승계한 이후에는 피고의 작업지시를 받아 작업을 진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로서 노임지급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노임이 아니더라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근공사를 맡아 작업을 하였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을 인수한 회사로서 원고에게 철근공사에 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