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8. 4. 20. 11:40경 충남 예산군 B에 있는 피해자 C(55세), 피해자 D(48세) 형제가 운영하는 ‘E공장’ 사무실에서, 40여년 전 피해자들의 아버지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소리치며 양 손으로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밀고, 오른발로 C의 허벅지를 1회 차고, 손으로 C의 몸을 때리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D을 밀어 넘어뜨린 뒤 발로 몸통 부위를 수차례 밟고, 다시 의자에 앉아있는 C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상세불명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폭행
가. 2018. 4. 24.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24. 1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들에게 “E공장 못할거다. 허가 취소될거다. 니들 경찰 좋아 하는데 경찰 오라고 해 개새끼야”라고 욕을 하면서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자 D을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뒤 주먹과 발로 D의 몸을 수차례 때리고, 다시 오른 무릎으로 피해자 C의 엉덩이 부위를 2회 찼다.
나. 2018. 4. 26.경 범행 피고인은 2018. 4. 26. 10:40경 제1항 기재 ‘E공장’ 앞에서 피해자 C에게 “돈 갚아 이 새끼야, 돈 안 갚으면 E공장 못하게 하겠다”고 욕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플라스틱 라바콘(원뿔형의 플라스틱)을 집어들어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고, 피해자를 쫓아가 라바콘으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1차례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폭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