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3.04.25 2013고합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 00:07경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동에 있는 베풀선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홀인원 삼거리 앞까지 약 100m의 구간에서 주취 상태로 C 올란도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용인서부경찰서 교통관리계 소속 경사 D으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고 경미한 위반 사실을 봐주지 않는다고 항의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D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벌금형 선택)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당초 두 차례에 걸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였음에도 경찰관이 재차 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한 것에 불과하고 경찰서에 간 뒤에는 스스로 음주측정을 경찰관에게 요구하기까지 하였으므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런데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1. 1. 23:50경 위 장소에서 음주단속을 하던 경찰관이 제시한 음주감지기에 두 차례 불어 음주사실이 감지되자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차량에서 내린 사실,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