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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24 2019고정3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1. 22:25경 술을 마신 상태로 경기 광주시 B 앞에서부터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D에 있는 E마트 앞까지 진행하다가 그곳에 차를 주차하고 내려 있던 중,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대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광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 G이 피고인에게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하였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같은 날 22:54경부터 23:22경까지 4회에 걸쳐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측정거부 동영상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경찰관이 3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을 때 모두 성실하게 음주측정에 응하였음에도 재차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4회째 이를 거부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으로 음주측정을 소극적으로 거부한 경우라면, 소극적 거부행위가 일정 시간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운전자의 측정불응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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