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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3.25 2020고단1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9. 5. 9. 08:47경 이천시 B아파트 C호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D에 있는 E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거리에서 F SM6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5. 9. 08:47경 이천시 황무로에 있는 남정삼거리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제1항 기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이천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H이,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7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것을 명시적으로 거부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간성혼수 상태에 있어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자신이 운전을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음주측정을 거부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I은 피고인이 F 차량을 운전하는 것을 목격하였고,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다는 의심이 들어 112 신고를 하였던 점, ② 경찰관이 I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을 때 F 차량은 길가에 주차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위 차량 옆에 앉아 있었던 점, ③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혈색이 약간 붉었고, 음주감지기를 사용한 결과 음주가 감지되었으며,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대해 자신은 운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거부한 점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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