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출동 경찰관의 지시에 따라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였고,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은 운전자가 호흡측정기에 숨을 세게 불어넣는 방식으로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운전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 할 것이므로, 운전자가 경찰공무원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고 호흡측정기에 숨을 내쉬는 시늉만 하는 등 형식적으로 음주측정에 응하였을 뿐 경찰공무원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기에 음주측정수치가 나타날 정도로 숨을 제대로 불어넣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음주측정에 불응한 것과 다를 바 없다
할 것이고, 운전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불응한 이상 그로써 음주측정불응의 죄는 성립하는 것이며, 그 후 경찰공무원이 혈액채취 등의 방법으로 음주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0. 4. 21. 선고 99도5210 판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9. 2. 5. 오후 무렵 시흥시 B에 있는 식당에 있다가 차량을 이동주차하여 달라는 연락을 받고서 차량을 움직이던 중 H의 차량을 충격한 사실, ② 사고 후 차량에서 내린 H는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는 것을 확인하고 112 신고를 하였고, 신고를 받고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E 등은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감지기로 음주 상태임이 감지되자 2019. 2. 5. 16:13경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사실, ③ 피고인이 음주측정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