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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9 2013가합18472
계약금반환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이 대출을 알선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 D 대지 및 지상 상가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약 35억 원에서 40억 원까지 대출을 받게 해줄 수 있다고 원고를 기망하고, 대출알선 수수료 1억 6,000만 원과 인센티브 1억 원(대출금이 40억 원이 될 경우 지급)을 요구하여, 원고로부터 계약금 3,000만 원을 포함하여 수 차례에 걸쳐 총 1억 5,000만 원을 수수하여 이를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1억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7, 을 제1호증의 6, 117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1. 6. 2.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소외 주식회사 E의 총 주식을 25억 원에 인수한 사실(갑 제1호증에는 양도양수 대금이 35억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양수가액은 25억 원이다.), 원고는 2011. 5. 13. 피고 B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뒤에서 인정되는 사무에 관하여 임시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보수로 1억 6,000만 원, 인센티브로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계약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1. 6. 25. 피고들을 직원으로 고용하기로 하고, 피고들의 인건비, 업무비용, 기타 비용을 지급하며, 피고 C에게 일체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사실, 그 후 원고가 피고들 측에게 지급한 경비 등 내역은 아래와 같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순번 일시 지급인 수신인 금액 증거 1 2011. 5. 13. A B 3,000만 원 갑 제3호증의 2 2 2011. 5. 20. F B 1,000만 원 갑 제4호증의 2 3 2011. 6. 17. G B 2,000만 원 갑 제4호증의 1 4 2011. 6. 23. F H(C)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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