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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0 2012고단3578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은 E를 통해 다른 사람 명의로 담보 대출을 받아 아파트 등을 구입한 후 이를 임대하여 수익을 챙기는 일을 하는 F에게 대출명의를 빌려주었다.

이에 따라 F은 D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아 대전 유성구 G아파트 101동 1003호를 구입하고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한편, F은 위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기 위해 D으로부터 임차인을 공란으로 하고 D을 임대인으로 한 임대차계약서에 D의 서명을 받아 가지고 갔으며, E와 D은 F으로부터 위 아파트를 임대하라는 위임을 받거나 권한을 부여받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는 위 아파트 소유가 D 명의로 되어 있음을 기화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려고 하던 중 2010. 5. 초순경 H를 통해 피해자 C의 동거남인 피고인을 소개받아, 피고인과 사이에 아파트 임대차보증금을 3,000만 원으로 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는 임대차보증금이 6,000만 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6,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나에게 달라”고 요구하자 E는 이에 응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E, D은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 사실은 D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할 정당한 권한이 없고, 임대차보증금이 3,000만 원에 불과함에도 피해자에게 D이 위 아파트에 대한 임대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임대차보증금이 6,000만 원이라고 거짓말을 함으로써, 피해자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을 나누어 갖기고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E, D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0. 5. 18.경 D은 피해자를 만나 위 아파트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5. 20. ~ 2012. 5. 19.’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치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차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인도하여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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