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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4.09.17 2014가합1050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9,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8.부터 2014. 9.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기계 중계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 D는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고 B은 ‘E’라는 상호로, 피고 C은 ‘F’라는 상호로 각 건설기계 임대업 등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 D에게 기중기 매도매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

당시 생활고를 겪고 있던 피고 D는 피고 B, C에게 기중기를 매수할 때는 실제 매매대금보다 높게 매수하였다고 원고를 속이고, 매도할 때는 실제 매매대금보다 낮게 매도하였다고 원고를 속여 그 차액을 착복하자고 제안하였고, 피고 B, C은 이를 승낙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1. 4. 7. 원고를 대리하여 G으로부터 G 소유의 H 70톤 기중기(이하 ‘70톤 기중기’라고만 한다)를 매매대금 3억 1,7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였음에도, 원고에게는 매매대금이 3억 5,570만 원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 B 명의 계좌로 2011. 4. 7. 계약금 5,500만 원, 2011. 5. 11. 잔금 78,649,645원을 각 송금하였다(나머지 매매대금 222,050,355원은 원고가 2011. 5. 11. 직접 G에게 송금하였다). 피고들은 2011. 4. 8. 위 5,500만 원 중 3,100만 원만, 2011. 5. 11. 위 78,649,645원 중 63,949,645원만을 G 명의 계좌로 각 송금하고, 나머지 3,870만 원을 착복하였다. 라. 피고들은 2012. 4. 30. 원고를 대리하여 I에게 원고 소유의 J 50톤 기중기(이하 ‘50톤 기중기’라고만 한다)를 매매대금 1억 4,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기로 하였음에도, 원고에게는 매매대금이 1억 2,500만 원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들은 I로부터 2012. 4. 30. 3,000만 원, 2012. 5. 10. 3,700만 원을 각 송금받았으나(나머지 매매대금 7,300만 원은 I이 2011. 5. 10. 직접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원고에게는 2012. 5. 2. 위 3,000만 원 중 2,000만 원만, 2012. 5. 11. 위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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