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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21 2018가단105218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식회사 C를 운영하면서 이미용 기구의 제조, 도소매 및 수출입 사업을 하다가, 2016. 7.경 친구인 원고와 동업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피고는 기존 사업체를 폐업하고, 원고로부터 1억 원을 투자받아 원고와 함께 2016. 9. 7. 이미용기구의 제조, 도소매 및 수출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설립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의 계좌로 2016. 7. 28. 1,000만 원을, D의 계좌로 2016. 9. 19. 3,000만 원, 2016. 10. 10. 6,000만 원을 각 입금함으로써 투자금 1억 원을 모두 지급하였고, D의 주식(보통주식 2만 주, 1주의 금액 5,000원) 100%를 보유하는 한편 D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17. 1. 23.경 피고에게 동업관계에서 탈퇴할 뜻을 밝혔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보유한 D의 주식을 모두 인수하여 동업관계를 종료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 31. 피고에게 D의 주식을 매도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같은 날 작성된 주식 양수도 계약서(갑 제4호증)에는 그 매매대금이 1억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 피고는 2017. 1. 31.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대금으로 3,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은 계약서 기재와 같이 1억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나머지 6,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은 3,500만 원으로 합의되었고, 계약서는 단지 세무서 신고용으로 작성된 것일 뿐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매매대금을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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