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계금 사기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B시장’에서 그 곳 상인들을 상대로 매일 일정한 계불입금을 납입받아 순번에 따라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하는 일수번호계를 운영하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9. 5. 1.경 인천 강화군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매일 정해진 계불입금을 납입하면 해당 순번에 틀림없이 계금 10,000,000원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개의 번호계를 운영하면서도 계원 명부 등을 작성하거나 따로 계좌를 개설하여 계금을 관리하지 않고, 납입받은 계불입금을 개인 생활비 등의 용도로 지출하는 등, 정상적으로 계를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1.부터 2010. 3. 5.까지 매일 계불입금 명목으로 30,000원, 합계 9,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20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38,194,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09. 5. 5.경 위 B시장 내 ‘F식당'에서 피해자 G에게 “급히 돈을 쓸데가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55만 원씩 이자를 지급하고, 2010. 3. 5.까지 갚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반면, 위와 같이 다수의 상인들에게 곗돈을 지급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0. 3.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7,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