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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09.08 2020고단2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경 강원 정선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매월 15일에 계금을 지급하는 계를 하려고 한다, 전체 계원은 20명이고 매월 계불입금 200만원을 입금하면 순번에 따라 계금을 지급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이전에 운영하던 계의 운영이 어려워져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계불입금으로 피고인이 이전에 운영하던 계의 계금 지급에 사용하거나, 피고인의 생활비 또는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피해자 이외의 다른 계원들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계불입금을 피고인의 채무에 대한 이자와 상계하는 등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완전히 납입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더라도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8. 6. 17.경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만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5.경부터 2019. 12.경까지 강원 정선군 이하 불상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내지 5 기재와 같이 계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계불입금을 내면 순번에 따라 계금을 지급해주겠다

거나, 돈을 갚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돈을 빌려주면 약속한 일자에 갚아주겠다는 취지로 5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3,650만원을 계불입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입금확인증,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예금거래내역서 첨부), 수사보고(C 제출 예금거래내역서 첨부) 및 예금거래내역서, 수사보고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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