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0. 2. 중순경 및 2011. 3. 11.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개의 번호계를 조직한 후 피고인이 계주로써 계원들로부터 매월 계금을 납입받아 이를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위 계금을 관리하여 지정된 기일에 계원들에게 계금을 지급해 주어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음에도 이에 위배하여 2011. 11. 26.경 계금을 지급받아야 할 피해자 D에게 계금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금 또는 피해자들로부터 납입받아 계금 지급을 위하여 관리하여야 할 계금 합계 1억 1,200만 원을 피고인의 생활비 및 기존 채무변제에 임의 사용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들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0. 6. 21. 전항 기재 피고인의 집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달리 재산이 없고 피해자 D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기존 채무의 변제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피해자 D에게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D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3부 이자를 지급하고, 돈을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D으로부터 2,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1억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D,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업무상배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편취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