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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0 2013고단674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742】 피고인은 2010. 5. 5.경부터 2011. 4. 30.경까지 주식회사 E에 직원으로 근무하였고, 부동산분양업 등에 종사하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4.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가락농수산시장 내 식당에서 피해자 F, G, H, I에게 “자신은 주식회사 E의 건축대표로서 춘천시 J에 있는 K지구에 아파트 100채를 지어 분양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 5,000만 원을 투자하면 내년 2월경부터 분양을 시작하여 3월경에는 추가로 2,000만 원을 더 줄 수 있고, 만약 분양이 되지 않으면 파주에 있는 땅을 팔아서라도 돈을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투자금 명목으로 2011. 6. 15. G, H으로부터 피고인의 딸 L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각 5,000만 원, 2011. 6. 29. I으로부터 위 계좌로 5,000만 원, 2011. 7. 1. F으로부터 위 계좌로 2,950만 원, M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0만 원, 현금 1,05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받아 위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억 원을 교부받고, ‘투자금 5,000만 원과 투자이익금 2,000만 원에 대해 8개월 또는 10개월 이내에 투자자금의 회수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주식회사 E 명의의 춘천 K지구 신축아파트 투자보증서 및 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주었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신용불량자로서 N, O, P 등에게 채무가 있고 세금이 체납되는 등으로 인해 아파트 분양사업을 할 만한 자금이 전혀 없었고, 위 아파트 사업에 대한 설계나 인허가 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는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없어 2012. 2.경 분양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으며, 피고인이 파주에 땅을 소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주식회사 E에 근무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위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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