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차용 당시 변제능력에 관한 기망행위를 한 바 없고 실제로 변제할 의사가 있었으며 편취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8. 13.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E호텔 1층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G정당 내 국회의원 예비경선 출마 준비로 선거사무실 보증금 등 자금이 5,000만 원 정도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3개월 내에 반드시 상환하겠다. 살고 있는 아파트를 처분하거나 파주에 있는 부모님 땅을 팔면 충분히 갚을 수 있다.’고 말하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이미 개인채무가 1억 6,000만 원 상당에 달하였고, 피고인의 처 명의로 되어 있던 아파트를 처분하더라도 처의 동의 없이는 그 처분대금으로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피고인이 함부로 부모 소유의 부동산을 처분할 수도 없는 상태였으므로 위와 같은 피고인의 말은 사실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 F의 원심법정 및 수사기관 진술, 차용금증서, 통장 사본, 납세사실증명원 등을 증거로 들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차용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는 차용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피고인이 차용 당시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