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9. 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재 물 손괴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3. 2.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3866] 피고인은 2010. 1. 19. 경 서울 구로구 C 상가 2호 D 사무실에서, 초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파주에 있는 3억 원이 넘는 토지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5,000만 원만 빌려주면 7개월 후에 토지를 되팔아서 이자를 합하여 6,000만 원을 갚겠다.
”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파주에 구입할 땅을 정해 놓은 상태가 아니었고, 2009. 12. 18. 경 한국 공인 중개사 협회 대의원 선거 당시 피고인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차용금의 변제 및 개인 생활비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당시 개인 차용금 채무가 7,000만 원, 담보 대출금 채무가 4억 8,000만 원에 이르고, 위 선거 및 선거와 관련된 소송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여 수입이 없어 생활비도 부족한 상태였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5 고단 3919] 피고인은 2010. 1. 21. 서울 구로구 C 건물 1 층 102호 D 부동산에서, 피해자 F에게 " 내가 한국산업단지공단 부동산 심의 자문위원인데, 정부에서 파주시 판문점 일대에 대규모 산업공단을 조성할 예정이다.
그 곳에 토지를 매입하여 시세 차익을 남겨 판매할 계획인데, 계약금이 부족하니 4,000만 원을 빌려 주면 추후 토지를 매각하여 그 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하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파주에 구입할 땅을 정해 놓은 상태가 아니었고,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