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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2.15 2018고단8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경 인천시 부평구 B에 있는 ‘C의원’에서 투자를 위해 1억원으로 땅을 사달라는 부탁을 해 온 피해자 D에게 "1억 원으로는 큰 땅을 살수가 없으니 나와 건축업을 하는 내 친구 E과 각 1억씩 출자하여 총 3억 원으로 충남 당진에 있는 땅을 사서 이를 되팔아 수익을 나누자"라고 하였다.

당시 피고인과 위 E은 당진군 F 소재 토지(이하 본건 토지라 한다)를 금 3억 원에 매수를 추진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약속한 바와 같이 각 금 1억 원을 실제로 출자할 경제적 능력이 전혀 없어 피해자의 투자금 이외에는 본건 토지를 담보로 피고인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1억 9천만 원)을 받아 본건 토지 매매대금을 지불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게다가 당시 피고인이나 위 E은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피고인의 은행 잔고는 약 37만 원 상당이었고 위 E은 2011년부터 신용불량상태여서 본건 토지를 담보로 위 금원을 대출받더라도 분기별 이자 350만 원(월 88만 원)조차도 타인에게 빌려 납부하여야 하는 등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 본건 토지가 매수가격보다 비싼 가격에 즉시 매도되지 않는 경우 본건 토지는 경매로 매각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본건 토지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여 매수대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에게 마치 피고인과 E이 각 1억 원씩 직접 투자하여 본건 토지를 구입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13.경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고, 2011. 8. 5. 같은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 E 진술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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