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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5.07 2020노36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 및 폭행(2019고단980)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호텔 관리 업무를 방해하거나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피해자 P에 대한 폭행(2019고단1053)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3) 피해자 R에 대한 사기(2019고단1348)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외상대금이나 서류발급비용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고 체포되어 구속수감되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변제하지 못한 것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해자 H에 대한 업무방해 및 폭행(2019고단980), 피해자 P에 대한 폭행(2019고단1053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이 설시한 이유에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2019. 8. 14. 20:44경 피고인이 강릉시 I호텔 1층 로비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고 있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가 접수되고, 같은 날 22:25경에도 피고인이 호텔 주차직원과 시비 중이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가 재차 접수된 점, 2019. 8. 15. 16:08경 피고인이 피해자 H이 지배인으로 근무하는 위 호텔에서 영업을 방해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가 접수되고, 같은 날 18:01경에도 피고인이 다시 위 호텔로 찾아와 영업을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한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가 재차 접수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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