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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2.15 2014가단195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2,792원과 이에 대하여 2015. 6. 19.부터 2015. 12.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책임의 근거 1) B는 2005. 9. 28. 18:00경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소재 택지개발지구 동측 방면 삼거리에서 하나로마트 방면으로 C 비스토 차량을 좌회전 운전하던 중 진로 좌측에서 우측으로 나오는 원고를 뒤늦게 발견하고 차량 앞 휀다 부분으로 원고를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를 일으켜, 원고에게 약 9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간부 골절상을 입혔다. 2) 이 사건 교통사고 장소는 중앙선 등 차로의 구분이 없는 왕복 2차로 정도의 폭을 가진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고, 원고가 진행하던 방향으로는 횡단보도가 없는 삼거리 교차로이다.

3) 피고는 B와 사이에 위 차랑에 대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일을 포함한 보험기간의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5호증, 제16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로서도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경우 차량이 진행하는지 좌우를 살피고 횡단하지 못한 잘못이 인정되고, 원고의 부모도 초등학생인 원고가 도로를 횡단하고자 할 경우 좌우를 살피도록 교육하고 보호감독할 의무를 게을한 잘못이 인정되며, 이와 같은 원고측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15%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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