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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7.25 2013고단1154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1. 13. 절도 피고인은 2013. 1. 13. 00:50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앞에 이르러 그곳 담벽에 세워져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원 상당의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3. 1. 13.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1. 13. 01:00경 전남 보성군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사진관에 이르러 위 제1항과 같이 절취한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를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는 출입문 잠금장치를 부수어 손괴한 후 위 사진관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유리 진열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 약 5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돼지저금통 1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2013. 4.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3. 4. 일자불상일 02:00경 전남 보성군 C에 있는 I시장 내 피해자 J이 운영하는 보리밥집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부엌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밥과 김치를 플라스틱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4. 2013. 5. 28.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5. 28. 03:42경 전남 보성군 K에 있는 L시장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식당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벽돌로 유리창문을 깨뜨려 손괴하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O 125cc(I-JET) 빨강색 오토바이 1대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제4항에 기재된 일시ㆍ장소에서부터 2013. 5. 30.경 전남 보성군 득량면 예당리에 있는 공공도서관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보성군 일대 약 30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제4항과 같이 절취한 O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6. 절도, 주거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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