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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6.22 2018고단86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4. 12.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 받은 외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또는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2회 처벌 받은 사실이 더 있다.

피고인은 2017. 12. 29. 23:34 경 파주시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와 동동에 있는 ‘ 맘스 터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거리를 알 수 없는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판결서 사본 각 1부,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4회의 동종 범죄 전력이 있다.

특히 피고인은 2014. 12. 18.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후 불과 1년 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 범행 당시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이러한 피고인의 음주 운전 습벽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벌금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만으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되,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재차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범죄로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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