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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14 2016고단6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5. 7. 1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3. 6. 06:27 경 파주시 와 동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 서구 덕이동 309-92 번지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A),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동종 전력, 음주 수치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나,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의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을 참작하여 그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재범방지를 위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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