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4.05.01 2013노5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원심의 형(징역 4년,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사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청구사건 피부착명령청구자는 원심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2회 이상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그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피고 사건에 대한 판단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강제추행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7년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살핀다.

피고인은 만 7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를 두 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게 되었고 앞으로의 건전한 성장과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임이 분명하다.

여기에다가 피고인이 현재까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을 엄히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약 7개월이 넘는 기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특히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양형기준을 벗어나지는 아니하였지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부당하다.

결론 피고 사건에 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