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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2.07 2012노38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 (1) 피고사건(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사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 재범의 위험성이 없음에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어린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만 8세 또는 만 7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강제추행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유형력의 행사도 약한 점, 피고인에게 최근 10여 년간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성범죄, 일반적 기준,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제3유형(강제추행), 감경영역(특별양형인자 중 감경요소로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적용),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징역 2년 6월 ~ 7년 6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만 8세 또는 만 7세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점, 청구전조사서에 의하면 한국형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적용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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