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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10 2015노25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를 명한 것은 부당하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한 처벌을 받고도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12세의 남자어린이들을 찜질방으로 데리고 가서 위력으로 추행한 것으로 그 대상과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도 강제추행미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강제추행미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은 약 28년 전의 일인 점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징역 5년~12년 10월)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기본영역(4년~7년) 제2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기본영역(4년~7년) 제3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 기본영역(4년~7년)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는 ‘징역 4년~12년 10월’이나, 처단형의 하한에 따른 최종 권고 형량범위는 ‘징역 5년~12년 10월’이다.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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