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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04.24 2014노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원심의 형(징역 5년, 이수명령 80시간, 공개, 고지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사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 청구사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처단형의 범위] 무기징역 또는 징역 7년 ~ 25년 [유형의 결정] 일반적기준 >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 > 제4유형(강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년 ~ 7년 [다수범 가중(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결과 최종 형량범위] : 징역 4년 ~ 10년 6월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신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2회에 걸쳐 간음한 것으로서 그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자신을 스스로 지키고 보호할 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으로 특별한 보호와 관심이 필요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오히려 이러한 피해자의 상태를 이용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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