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 기각 부당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높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보호관찰명령 기각 부당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높아 보호관찰명령을 발령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피고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8세 여아를 강제추행한 것인데,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육체적 충격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실형전과가 있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속옷 위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것이어서 추행의 정도가 몹시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친 점, 피고인의 동종 전과는 약 20년 전의 것이고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것은 아니며, 그 이후 동종의 잘못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13세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