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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10.02 2014노25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피고사건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결국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각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강제추행(제3유형) [특별양형인자] - 특별감경인자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 특별가중인자 : 특별보호장소에서의 범행(등굣길에서의 범행) [권고형량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금액 공탁 다수범죄 처리기준 적용 결과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4년 ~ 10년 6월(기본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7년에 경합범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3년 6월 을 합산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범행에 취약하고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있는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소인 등굣길에 접근하여 저지른 성폭력 범죄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 또한 매우 높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가 커다란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는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형성에도 큰 장애가 될 수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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