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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1.27 2015가단2727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되, 지연손해금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만 구하는 것으로 정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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